📋 2026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
(2025년 귀속) Q&A 총정리
2026 연말정산, 25년 귀속 소득 신고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 목차
- 연말정산 기본 방법 (5개 Q&A)
- 비과세 소득 총정리 (8개 항목)
-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보험료·연금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0개 Q&A)
- 보험료 세액공제 (13개 Q&A)
- 의료비 세액공제 (30개 Q&A)
- 교육비 세액공제 (36개 Q&A)
- 기부금 세액공제 (29개 Q&A)
- 자녀·혼인·연금계좌 세액공제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67개 Q&A)
연말정산 기본 방법
Q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근로자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Q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4.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전 근무지(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Q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기한 | 신청 장소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 | 주소지 관할세무서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세무서 |
비과세 소득 총정리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요건 |
|---|---|---|
| 🍽️ 식대 | 월 20만원 | 식사 제공 시 별도 식대는 과세 |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배우자공동) 명의 차량 |
| 👶 보육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
| 🎉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 |
| 🌏 국외근로소득 (일반) | 월 100만원 | 국외 근무지 근로 |
| 🌏 국외근로소득 (건설현장 등) | 월 500만원 |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등 |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 종업원만 해당 |
💼 종업원 할인
Q.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한도 계산: MAX[시가의 20%, 240만원]
| 구분 | 판매가격 | 할인율 | 할인금액 | 비과세 한도 | 과세금액 |
|---|---|---|---|---|---|
| A자동차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 B전자 | 300만원 | 30% | 90만원 | 240만원 | 0원 |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구분 | 비과세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 | ⭕ 가능 |
| 본인 +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 ⭕ 가능 |
|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 가능 |
| 차량 미소유자 | ❌ 불가 |
| 부모·자녀 등과 공동명의 차량 | ❌ 불가 |
| 출·퇴근용 교통보조금 | ❌ 불가 |
| 실비정산과 별도로 받는 보조금 | ❌ 불가 |
🌏 국외근로소득
| 근무 장소 | 비과세 한도(월) |
|---|---|
|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 500만원 |
| 그 밖의 국외 근무지 | 100만원 |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 요건 | 기준 |
|---|---|
| 직전연도 총급여액 | 3,000만원 이하 |
| 월정액 급여 | 210만원 이하 |
| 업종 | 공장·광산, 어선, 돌봄서비스, 운전·운송, 청소·경비, 미용, 숙박, 조리, 매장판매 등 |
🍽️ 식대 비과세
| 구분 | 비과세 여부 |
|---|---|
| 월정액 식대 | ⭕ 월 20만원까지 |
| 식권 (음식업자 계약, 현금환급 불가) | ⭕ 월 20만원까지 |
| 임원 포함 | ⭕ 가능 |
| 식사 제공 + 별도 식대 | ❌ 식사만 비과세 |
| 연봉계약서에 미포함된 식대 | ❌ 불가 |
| 두 회사에서 각각 식대 수령 | 합산 20만원만 비과세 |
👶 출산·보육수당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출산지원금 (2024년~) | 전액 비과세 |
📌 출산지원금 요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최대 2회 분할 지급 가능, 2021.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 학자금 비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
- 사업체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 존재
- 교육기간 6월 이상 시, 교육기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 조건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현역병 급여 | 전액 |
| 산재보상금, 요양급여 | 전액 |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 전액 |
| 근로장학금 (대학생) | 전액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 전액 |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 소득요건 100만원 판단 기준
| 소득 유형 | 포함 여부 | 비고 |
|---|---|---|
| 근로소득 |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 | 수입 – 필요경비 |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 ❌ | 분리과세 |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 ⭕ | 전액 종합과세 |
| 일용근로소득 | ❌ | 분리과세 |
| 퇴직소득 | ⭕ | |
| 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선택 |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 부양가족 요건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1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 |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
| 직계비속 (자녀) |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20세↓ 또는 60세↑ |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수 |
| 장애인 | 나이 무관 | 100만원 이하 | – |
Q. 배우자가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인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것이 유리합니다.
Q. 공무원연금 수령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 퇴직 시기 | 공제 여부 |
|---|---|
| 2001.12.31. 이전 퇴직 | ⭕ 가능 (비과세) |
| 2002.1.1. 이후 퇴직 | 연금소득금액 확인 필요 |
📌 국민연금: 총연금 약 516만원까지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직계비속 공제
| 구분 | 공제 가능 |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 | ⭕ |
| 재혼 배우자의 전 배우자 소생 자녀 | ⭕ |
| 출생신고 전 사망 자녀 | ⭕ (병원기록 확인 시) |
| 며느리, 사위 | ❌ (단, 둘 다 장애인은 가능) |
👫 형제자매 공제
| 요건 | 기준 |
|---|---|
| 나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무관) |
| 동거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구분 | 공제액 | 요건 |
|---|---|---|
| 👴 경로우대자 | 연 100만원 |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 ♿ 장애인 | 연 200만원 | 장애인증명서 필요 |
| 👩 부녀자 |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 없음 + 직계비속 있음 |
📋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희귀난치질환자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보험료·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공제액: 납입액 전액
| 구분 | 공제 가능 |
|---|---|
| 직장가입자 원천공제분 | ⭕ |
| 입사 전 지역가입자 납부분 | ⭕ |
|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 | ⭕ |
| 실업크레딧 납부액 | ⭕ |
| 부양가족 명의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료 공제
| 구분 | 공제 가능 |
|---|---|
| 보수월액 보험료 (원천공제) | ⭕ |
| 소득월액 보험료 | ⭕ |
| 입사 전 지역가입자 보험료 | ❌ |
| 부양가족 명의 지역건강보험료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0개 Q&A)
💳 기본 공제율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8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Q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전 사용분은 공제 불가! 혼인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5.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Q6.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Q7.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가요?
❌ 공제 불가!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인가요?
❌ 공제 불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9.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가능합니다.
Q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나요?
| 항목 | 신용카드 공제 | 세액공제 | 중복 |
|---|---|---|---|
| 의료비 | ⭕ | ⭕ | ✅ 중복 가능 |
| 교육비 (학원비 등) | ⭕ | ⭕ | ✅ 중복 가능 |
| 기부금 | ❌ | ⭕ | 불가 |
| 보험료 | ❌ | ⭕ | 불가 |
Q11. 신용카드 할부결제 시 공제 시점은?
카드 결제일 기준! 할부 결제는 결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공제합니다.
Q12.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공제 불가! 국외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3.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구분 | 공제 여부 |
|---|---|
| 신차 구입 | ❌ 불가 |
| 중고차 구입 | ⭕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
Q1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납부금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 가능
Q15. 공과금(도시가스,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 불가!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
Q17.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사용 시?
⭕ 가능합니다! 연결된 카드 기준으로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Q18.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 가능합니다! 제로페이는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Q19.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2.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3. 1회 신청 시 계약기간 동안 자동 발급
4.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
Q20. 기프트카드(상품권)로 물건 구입 시?
❌ 공제 불가! 기프트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12%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 장애인전용 연 100만원 추가
Q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2.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차남은 공제 불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장남만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Q3.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
⭕ 가능합니다! 태아보험도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며, 출생 후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보험으로 봅니다.
Q4. 맞벌이부부,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
❌ 불가! 맞벌이는 각자 기본공제 → 배우자 피보험 보험은 공제 불가
Q5.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공제 불가!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별도 구분이 어려움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65세↑,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2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15% | 200만원 |
| 그 외 | 15% | 연 700만원 |
Q1.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Q2.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 의료비?
⭕ 가능합니다!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Q3. 장남이 기본공제, 차남이 부모 의료비 지출?
❌ 장남만 공제 가능!
Q4. 맞벌이, 남편이 배우자 의료비 지출?
⭕ 지출한 사람이 공제! 의료비는 기본공제 무관
Q5. 실손보험금 수령 후 의료비?
❌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차감됩니다.
Q6. 건강검진비?
⭕ 공제 가능!
Q7.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만 공제 가능
Q8. 간병비?
❌ 공제 불가
Q9. 진단서 발급비?
❌ 공제 불가
Q10. 산후조리원?
⭕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Q11. 안경구입비?
⭕ 가능! 간소화 미조회 시 기타자료로 추가
Q12. 해외 병원 치료비?
⭕ 가능! 증빙서류 필요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 15% |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15% | 연 300만원 |
| 대학생 | 15% | 연 900만원 |
Q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장?
⭕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교습비 공제 가능!
Q2. 초중고 학원비?
❌ 취학 후 학원비는 공제 불가
Q3.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생 연 50만원 한도
Q4. 방과 후 학교 수강료?
⭕ 공제 가능!
Q5. 학자금 대출 상환?
⭕ 원리금 전액 공제!
Q6. 장학금으로 납부?
❌ 장학금 납부분은 공제 불가
Q7. 맞벌이,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아내가 교육비 공제?
❌ 불가!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교육비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100/110 (전액 환급) |
|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25%) |
| 고향사랑 10만원 이하 | 100/110 (전액 환급) |
| 고향사랑 10만원~500만원 | 16.5% |
| 법정·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30%) |
Q.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자녀·혼인·연금계좌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15만원 |
| 2명 | 35만원 |
| 3명 | 65만원 |
| 4명 이상 | 65만원 + 추가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공제 (추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혼인세액공제
공제액: 50만원 (부부 각각) | 2024.1.1. 이후 혼인신고, 생애 1회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 | 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 +퇴직연금 |
|---|---|---|---|
| 5,500만원 이하 | 16.5% | 600만원 | 900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600만원 | 900만원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7% | 연 1,000만원 |
| 5,500만원~8천만원 | 15% | 연 1,000만원 |
🛡️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12%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 장애인전용 연 100만원 추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서비스 | 내용 |
|---|---|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제출 |
| 예상세액 계산 | 환급/추가납부 세액 미리 확인 |
| 맞벌이 절세안내 | 부부간 최적 공제 배분 안내 |
| 간편제출(On-line) | 공제신고서 등 회사에 온라인 제출 |
📅 주요 기한
| 항목 | 기한 |
|---|---|
| 간소화자료 오픈 | 1월 15일 |
| 간소화자료 확정 | 1월 20일 |
| 공제신고서 제출 | 2월 중순 (회사별 상이) |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공무원연금공단 | 1588-4321 |
🔖 핵심 요약
비과세 소득 한도
|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보육수당 | 월 20만원 |
| 국외근로소득 (일반) | 월 100만원 |
| 국외근로소득 (건설현장) | 월 500만원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
| 출산지원금 | 전액 |
주요 세액공제율
| 항목 | 공제율 |
|---|---|
| 연금계좌 (5,500만원↓) | 16.5% |
| 보험료 | 12% |
| 의료비 | 15% |
| 교육비 | 15% |
| 기부금 (1천만원↑) | 30% |
| 월세액 (5,500만원↓)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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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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